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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법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2일부터 20일까지 도심지에서 자동차 도장시설 5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2곳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미이행 1곳이며, 업종으로는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 7곳 △자동차 언더코팅 업체 2곳 △도로변 도장업체 3곳 △자동차정비업체 1곳이다.
또 C모씨는 차량 안에 자동차 도장시설을 싣고 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대상으로 도로변에서 차량 페인트를 벗겨내고 도장 작업을 하면서 페인트가루 등 유해물질을 그대로 외부에 배출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 13곳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2015년도 ‘대기오염도현황 통계정보 보고서’(통계청)에 따르면 자동차 도장에 사용되는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에 다량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간장장애, 백혈병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