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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도 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를 보류했던 85명 가운데 출국 등의 이유로 심사를 직권 종료한 11명을 제외한 74명에 대해 심의한 결과 2명은 난민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 했다고 14일 밝혔다.
인도적 체류는 난민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본국으로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국내에 임시(1년간)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난민인정을 받은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기사 등을 작성, 게시해 후티반군 등에 의해 납치, 살해협박 등을 당했고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다는 판정을 받은 이들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차 결정과 지난 10월 2차 결정을 포함해 올해 4월 이후 출도가 제한된 예멘 난민 신청자 총 484명 가운데 전체 난민 인정은 2명, 인도적 체류허가는 412명, 단순불인정은 56명, 직권종료는 1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차 결정에서는 인도적 체류허가가 23명, 직권종료 대상자가 3명이었고 2차 결정에서는 인도적 체류허가가 339명, 단순불인정이 34명이었다. 1, 2차 결정에서 난민 인정자는 하나도 없었다.
특히 난민 인정자 2명에 대해서는 박해 관련 제출 진술과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 및 관계 기관 신원 검증 등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단순불인정 대상자 22명이 제3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해 국내체류가 부적절한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난민인정이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출도제한 조치가 해제돼 제주도를 떠나 전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당국은 지난 5일 현재 기존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던 362명 중 251명이 제주도를 떠나 전국 각지에 흩어져 체류 및 취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