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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홈페이지 또는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seoul.go.kr)을 통해 13일부터 열람 가능하다.
구는 지난해 말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을 수립,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 3만 7907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을 이어왔다. 지난달 19일부터는 감정평가사 4인으로부터 1만 9509필지에 대한 지가검증을 받았다.
의견 제출을 원하는 이는 용산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kras.go.kr)를 통해서도 제출 가능하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각종 대부료·사용료의 산정 기준이 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구민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 가격으로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조사·검증하고 있다”며 “의견이 접수되면 감정평가사와 함께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