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장기 미집행 시설 해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지난 9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장기 미조성 도로·공원 예정부지 활용 촉진’의 후속조치다. 가이드라인은 지자체가 장기 미집행 시설의 집행가능성을 물리·재정적 요소 등을 감안해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10년 이상 지난 장기 미집행 시설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국 931㎢에 달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는 2015년말까지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 ‘우선해제시설의 분류→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 분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2016년부터는 관리방안을 포함해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절차를 시작해야한다.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장기 미집행 시설은 필요성과 재정수요의 추정 범위 내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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