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용구 수입가격 '뻥튀기'..62억 챙긴 업체들 '덜미'

총 5.8만점 수입..정상 37억원 2.3배 부풀려 허위신고
  • 등록 2013-01-22 오후 12:00:30

    수정 2013-01-22 오후 12:00:30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A 노인복지용구 수입업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과다청구하기 위해 실제가격이 99달러인 욕창 예방방석을 190달러로 조작, 세관에 신고했다. 판매업체는 매입원가가 부풀려지도록 고가 조작된 수입신고서류를 공단에 제출해 제품가격 평가를 요청했고, 보험급여비로 판매가격의 85%를 지급 청구 후 부당 수령했다.

A 업체처럼 노인복지용구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부풀려 6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6개 업체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실시된 특별단속에서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등 노인복지용구 총 5만8000여점을 수입하면서 정상 수입가격 37억원을 약 2.3배 부풀려 86억원으로 허위 신고한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조작된 수입신고자료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품가격을 높게 책정 받아 복지용구사업소 등에 판매, 장기요양보험급여 등 약 62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는 제도다. 노인들에게 필요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85% 이상을 국민들이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등 건강보험 재정으로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적발된 수입업체들은 이 제도에 따른 보험급여를 과다 청구하기 위해 복지용구가 관세 등의 세금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을 악용, 수입원가를 부풀렸다.

관세청은 향후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덕적 해이로부터 비롯되는 유사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획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해당업체의 복지용구 등록취소와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 및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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