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영수사대는 7일 10대 연예인 지망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A 연예기획사 대표 A씨(31)와 성매수를 한 B씨(41)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속 계약을 맺은 C양(17) 등 여고생 2명에게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연예계에서 잘하려면 스폰서가 필요하다. 성관계를 해야만 투자를 해주고 뜰 수 있다"며 1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이 같은 방법으로 챙긴 4600여만원 중 3000여만원은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 돈은 두 피해자에게 선물과 현금, 치과 치료비 등으로 돌려줬다고 전했다.
▶ 관련기사 ◀
☞(와글와글 클릭) 요다 닮은 `과일 박쥐`.. "설마 외계인?"
☞(와글와글 클릭) 김지수 음주 뺑소니 사고..네티즌 `실망`
☞(와글와글 클릭) 양동근, 김정일의 숨겨둔 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