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안승국 부장판사)는 23일 `국방부 납품 유류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SK(003600),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5개 국내 정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에 81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00년 5대 정유사가 3년간 7128억원 규모의 군납유류 납품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와 응찰가격을 회사간에 합의하는 등 담합을 한 것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국가는 2001년 "부당 공동행위로 고가 낙찰 받아 피해를 입었으므로 1584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