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양효석기자] 올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이 현재 33.3%에서 36.3%로 3.0%p 인상된다. 단, 시·군·구별로 2%p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부여돼 실제 인상률은 1.0∼5.0%p가 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1인당 납세액은 평균 1만원, 10.5%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12일 각 시·군·구가 올해 종토세를 과세하기 위해 종토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까지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종토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결정기준을 이같이 마련, 각 시도에 통보했다.
올해 전국평균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3%p 수준에서 인상될 경우 종토세는 지난해 1조4512억원보다 1531억원(10.5%) 증가한 1조6043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1인당 납세액은 지난해 9만5000원보다 1만원 많은 10만5000원이 될 전망이다.
시·군·구에서는 6월1일까지 종토세 과표 적용비율을 결정 고시하면, 6월25일까지 이의신청접수를 마쳐 10월10일 고지서가 송부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종토세는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에 충당하기 위해 징수하는 것으로 시·군·구별 예산사정 등 여건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며 "지난해 시·군·구별 평균 적용비율이 최고 45.3%에서 최저 25.3%로써 20%p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일률적으로 3%p 인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가격상승요인에는 수요와 공급, 투기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는 만큼 이번 과표상승만으로 부동산 투기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