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주골 불법건축물 4동 강제 철거…성매매집결지 폐쇄 '속도'

  • 등록 2024-10-18 오전 9:31:15

    수정 2024-10-18 오전 9:31:15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의 성매매집결지, 이른바 ‘용주골’ 철거를 위한 시의 의지가 확고하다.

경기 파주시는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4동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지난 14일부터 이틀 간 강제 철거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실시한 행정대집행 당시 모습.(사진=파주시 제공)
지난해 11월 말 첫 번째 행정대집행 실시 이후 이번이 여섯번째 행정대집행이다.

시는 그동안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수차례의 시정 명령과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를 했지만 건물주들이 이행하지 않으면서 파주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 속에서 이번 강제 철거를 집행했다.

시는 지난 14일과 15일 철거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대기실 등 성매매 공간으로 사용한 불법건축물 4동의 불법증축 부분에 대해 강제철거를 진행했으며 건물주와 종사자들의 저항은 없었다.

김경일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완성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내 건축물 불법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행정대집행을 중단없이 과감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건축법 위반 건물에 대한 정비를 중단없이 추진해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동시에 이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한강, 첫 공식석상
  • 박주현 '복근 여신'
  • 황의조 결국...
  • 국회 밝히는 '하니'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