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배우 (故) 최진실씨가 피해 여중생을 도운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 배우 고(故) 최진실(사진=뉴시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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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온라인에서는 과거 최씨가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에 금전적 도움을 줬다는 강지원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를 담은 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16년 6월 월간조선에 보도된 이 인터뷰에는 최씨가 성폭행 피해자를 돕게 된 경위가 상세히 담겨 있다.
강 변호사가 소개한 사연은 이렇다. 당시 가정 폭력 피해자였던 최씨가 배우자였던 고(故) 조성민씨와 이혼하면서 연예인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이에 CF로 출연한 업체로부터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최씨를 돕기 위해 강 변호사가 나섰는데, ‘형편이 어렵지 않은 연예인을 무료로 돕는 것은 특혜’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한다.
이에 강 변호사는 최씨로부터 수임료를 받았고, 그 수임료는 자신이 무료로 변호하던 밀양 성폭행 피해자를 돕는 데 쓰기로 했다. 당시 피해자는 가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받았지만, 이 돈은 아버지와 고모가 나눠 가져가며 정작 피해자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다. 딸과 함께 서울로 이사를 온 피해자의 어머니는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다.
강 변호사는 “안티 최진실 카페가 있었는데, 왜 부자에게 공짜로 변론을 해주냐고 난리였다”며 “제가 최진실씨에게 (수임료로) 1000만원을 준비하라고 했다. 최진실씨 역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해 흔쾌히 응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500만원을 성폭력상담소에, 500만원을 밀양 피해자 어머니에 전달했다고 한다.
한편,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를 폭로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과 관련해 피해자 측은 “가해자 공개에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5일 “피해자 측은 첫 영상이 게시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전 동의를 받은 바도 없다”며 “피해자와 가족 측은 향후 44명 가해자 모두 공개하는 방향에 동의한 바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