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채상병 순직 약 10개월 만에 이뤄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첫 대면 수사다.
| 고(故) 채수근 상병의 안장식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추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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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을 오는 13일 오전 9∼10시께 경산시 제1기동대 사무실로 불러 직접 진술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김경호 변호사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이 모 중령의 변호인이다. 한때 그는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이기도 했다.
채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경북경찰청은 사고 발생 이후 최근까지 피의자와 참고인 등 관계자 약 50명 이상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