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거부권 1호' 새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與, 반발 불참

민주당, 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열고
양곡법·농안법 등 본회의 직회부 단독 처리
2월 농해수위 의결 후 60일 내 법사위 심사 없어
  • 등록 2024-04-18 오전 10:00:27

    수정 2024-04-18 오전 10:00:27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1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재추진을 위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가결됐다.(사진=뉴시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안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대안, 한우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대안, 농어업회의소법)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을 일괄 본회의에 부의했다.

양곡법과 농안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이날 상정된 5개 법안 본회의 부의 요구건을 모두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앞서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2월1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과 농안법 등을 모두 의결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6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법상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 심사가 60일 안에 끝나지 않을 경우,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이에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회부 요구를 위한 표결을 강행했다.

새 양곡법은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곡(쌀) 가격이 폭락 또는 폭등하는 경우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는 앞서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한다’는 내용의 기존 개정안보다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4월 해당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농안법은 쌀 등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근거 등 방안을 마련했다.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기 위해 대상의 품목 선정 및 기준 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한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두고, 필요 시 지출할 수 있는 기금 용도를 추가했다.

한우법은 한우 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통해 국내 한우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한우농가가 소득 및 부채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영 개선을 위한 지원금과 한우 수급 정책에 일정 기간 따를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지자체가 소규모 한우농가에 종합 컨설팅 지원과, 한우의 품질 개선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권익을 대표하는 기구인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법이다. 전국·광역·기초 규모별로 농어업회의소를 설치해 회원과 대의원 등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관내 농어업회의소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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