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금융범죄 '철퇴'…"취약계층 금융애로 해소"

[2024 금감원 업무계획]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체 설치 밀 운영
연계형 보험사기 기획조사도 강화
  • 등록 2024-02-05 오전 10:00:00

    수정 2024-02-05 오전 10: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사기와 불법대부 피해 등 민생금융 범죄 척결에 집중한다. 경기불황을 틈타 국민 재산을 노리는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서다. 동시에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민원 시스템도 개선한다.

금감원은 5일 ‘2024년도 업무계획’에서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범죄에 대한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교육 등 전단계의 유기적 대응을 위한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설치·운영한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청, 국세청,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불법대부 거래를 방조하는 인터넷 카페 등에 대해 계정 차단, 포털사 자정 유도, 소비자경보 발령, 수사의뢰 등 종합 대응키로 했다.

또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및 보험금 지급이 급증한 부문(예: 질병치료를 가장한 미용시술) 등에 대한 보험사기 기획조사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금액만 6233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에는 연간 1조818억원을 기록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실시하고,리딩방 운영자의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사전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한다. 인공지능(AI)활용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본격 가동하여 불법의심광고 수집대상을 확대하고 불법광고 적출실적을 제고하고,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 금융거래 사전 차단 및 고령자 지정인 알림 서비스 적용 확대한다.

이외에도 반사회적 불법 사채계약 피해자 구제를 위해 무효소송 지원을 통한 계약 무효화를 추진하고,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주요 민생범죄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적시성 있는 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책임분담 기준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도 펼친다. 금감원은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핸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민원관리시스템을 개편하고 조정절차도 개선해 보험분쟁 전체를 쟁점 중심의 집중처리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쟁점사항 등을 유형화해 관리하고 판례·표준 회신문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민·취약계층 지원체계를 구축해 이들의 금융애로 해소에도 앞장선다. 또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제도를 통해 상생상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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