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SNS를 비롯한 온라인에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60대 경비원 A씨가 10대 학생 B군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B군은 발길질 끝에 A씨를 넘어트리는 등 몸싸움을 벌이는 영상이 확산했다.
영상에는 계속되는 B군의 폭행에 A씨가 잠시 기절하는 모습도 담겼다.
B군의 친구인 다른 학생은 이 장면을 촬영해 SNS에 공유했고, 온라인에선 공분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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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말싸움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A씨는 “나도 이제 화가 나니까 스파링 하자(고 말했다)”고 털어놓았다.
두 사람은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경찰은 A씨가 잠시 기절한 장면을 근거로 B군은 상해죄로 입건했다. 상해죄는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영상을 SNS에 올린 학생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내 손자 같아서, 내 손자들 어디 가서 사고 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집에서 쉬는 사이 (영상이) 인터넷에 뜨고 난리가 난 거다. 창피하기도 하고 이거 더 살아서 뭐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학생들을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