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죄로 유튜버 A(2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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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여행과 관련한 채널을 운영하는 전업 유튜버인 A씨는 태국 현지에 머무르며 5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가 담긴 생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나라 망신”, “혐한 조성” 등의 비난을 샀고, 주태국한국대사관도 “불미스러운 일로 국격을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주길 바란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해당 논란을 계기로 A씨의 채널은 정지됐지만, 지난 4월 ‘시즌2’ 채널을 열고 방송 활동을 재개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지난 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검거됐고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가 제작한 영상들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 장면이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찰은 법률 검토를 통해 신체 노출이 없더라도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또 A씨가 음란방송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113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