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엄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보석 신청 인용

귀국 동시에 체포된 지 3개월 만에 석방
"법적 책임 받겠다…증거인멸 우려 없어"
박근혜 탄핵 심판 앞두고 계엄 검토 문건 지시
  • 등록 2023-06-28 오전 10:43:44

    수정 2023-06-28 오전 10:43:44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윗선에 보고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이 석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3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28일 조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지정된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단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그는 지난 21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절대 도망하지 않을 것이고 증거 인멸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계엄 문건으로 인해 부대가 해체됐고 부대원들이 인사조치를 당하는 등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어왔다”며 “그 시기에 부대를 지휘했던 사령관으로서 지휘 책임에 대한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법적 책임이 있다면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둔 지난 2017년 2월경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문건에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해 계엄군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계엄 사범 색출,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한 SNS 계정 폐쇄, 언론 검열 등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한 지 약 5년3개월 만인 지난 3월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즉시 체포됐고, 지난 4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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