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금지법은 위헌"…틱톡, 美몬태나주 상대로 무효소송

"美수정헌법 1조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
"외국 기업 제재는 주정부 아닌 연방정부 소관"
몬태나주 법무장관 "주민 사생활·보안 보호해야"
  • 등록 2023-05-23 오전 10:05:35

    수정 2023-05-23 오전 10:06:26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앱) 틱톡이 ‘틱톡 금지법’을 최초 도입한 미국 몬태나주를 상대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AFP)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틱톡은 이날 몬태나주 연방지방법원에 내년 1월 틱톡 금지법 시행을 금지해달라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틱톡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몬태나주의 틱톡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1조와 기타 연방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틱톡은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 권한은 주정부가 아닌 연방정부에만 있다면서 몬태나주는 틱톡 사용을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을 거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닌데도 틱톡 사용을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고 꼬집었다.

틱톡은 또 소송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우리는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수만명의 틱톡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몬태나주의 위헌적인 틱톡 금지법에 도전한다”며 “전례 및 사실을 근거로 살펴봤을 때 우리는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틱톡 금지법에 따르면 애플과 구글 등의 사업자는 내년 1월부터 몬태나주에선 앱스토어의 틱톡 다운로드를 비활성화해야 한다. 누군가 틱톡 앱을 다운로드하면 애플이나 구글 등이 하루 1만달러(약 13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에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틱톡 크리에이터 5명도 지난 18일 틱톡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몬태나주는 중국 정부가 틱톡을 이용해 사용자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한 정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틱톡 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몬태나주 법무장관 대변인은 “우리는 (틱톡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몬타나주 주민들의 사생활과 보안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칼 토비아스 리치몬드 대학 법학과 교수는 “몬태나주의 틱톡 금지 주장은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인데, 국가안보 문제는 주정부가 아니라 연방정부의 영역”이라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와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가) 강력하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틱톡 퇴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틱톡을 미국 자본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 의회에서도 틱톡 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미국 내 틱톡 이용자 수는 1억 5000만명에 이른다. 퓨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미국 13세~17세 사이 청소년 가운데 67%가 틱톡을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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