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화주 처벌조항 삭제, 추진의사 없어”

이틀째 부산 현지서 비상수송대책 점검
  • 등록 2022-11-25 오후 1:12:31

    수정 2022-11-25 오후 1:12:3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부산신항 현장에서 정상 운행을 실시하고 있는 화물차주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부산 신항 운영사와 간담회에서 “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큰 피해가 우려되어 매우 유감이다”이라며 “정부의 비상수송대책에 맞추어 실제 현장에서도 장치율 등 주요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비상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정상 운행을 실시하고 있는 화물차주와 만나 “정부는 컨테이너·시멘트에 대한 안전운임제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라며 “화물차주 분들의 어려운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에서 안전운송운임과 화주 처벌조항 삭제를 추진한다는 잘못된 내용이 확산돼 일부 화물차주들이 동요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이 반영된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철회되었고, 지난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앞으로도 전혀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물류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해양물류 거점인 부산 신항에 설치한 임시 사무실에 이틀째 상주하며 비상수송대책 이행을 점검 중이다.

국토부는 집단운송거부 사태의 원만한 해결과 국가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물연대에 지난 24일 면담을 요청한 상태로 면담 일시는 화물연대와 별도 협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합리적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정부는 안전운임제 제도 개선과 관련해 화주, 운송사, 차주 간 협의체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 밤사이 3800여명이 항만·물류센터·시멘트공장·저유소 등 전국 14개 지역 131개소에서 화물차와 천막을 이용해 철야 대기 중이다. 야간시간대 운송방해·진출입 점거 시도 등 불법행위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튿날인 이날 7700여명(전체 조합원의 35%)이 경기(1000명)·부산(600명) 등 16개지역 164개소에서 집회를 벌일 예정이며 첫날 대비 집회인원은 1900명 감소했다. 긴급 물량은 경찰의 보호를 통해 반출하고 있으며 기업 별 자체 운송인력 투입, 정부의 비상수송대책 등을 통해 물류피해 최소화 노력 중이다. 대체수송력 추가 확보를 위해 이날부터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50대가 추가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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