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
최근 철광석·원유·펄프 등 원자재 가격 인상이 지속되면서 원자재를 가공·제조한 물품을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납품단가연동 작동 시점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다른 법안들과 달리 `원재자 가격 3% 인상시`로 못 박았다. 또 이를 지키지 않을 때 납품대금 조정분의 2배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협의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한다고 약속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했다. 약정서에는 △위탁의 내용 △주요 원자재 종류 △납품대금의 금액 △원재자 가격 3% 인상시 납품대금 조정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면서 원자재 가격은 연일 폭등하지만 그 인상분이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의 납품대금 제값 받기가 활성화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