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원자재 가격 3% 인상 시 납품단가 연동"

대·중기 양극화 해소 납품단가연동제 법안 대표 발의
미이행 시 납품대금 조정분 2배 과태료 부과
  • 등록 2022-06-14 오전 10:17:05

    수정 2022-06-14 오전 10:17:05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별도의 조정 신청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품 대금에 원재료의 가격 변화를 자동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태호 의원실)


최근 철광석·원유·펄프 등 원자재 가격 인상이 지속되면서 원자재를 가공·제조한 물품을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현행법에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주된 원재료의 가격이 10%이상 변동되는 경우 또는 노무비가 최저임금 인상률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등으로 지나치게 까다롭다. 또 수탁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기업과의 거래 단절과 같은 보복 조치를 우려, 조정 협의를 신청하기 어렵다.

이번 개정안은 납품단가연동 작동 시점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다른 법안들과 달리 `원재자 가격 3% 인상시`로 못 박았다. 또 이를 지키지 않을 때 납품대금 조정분의 2배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시행령에 연동 기준을 너무 높게 규정할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나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오른 원자잿값이 납품 대금에 반영될 리 없으며, 법률상 작동되는 시점을 명확하게 마련하는 것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취지에 맞는다는 판단에서다.

또 개정안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협의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한다고 약속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했다. 약정서에는 △위탁의 내용 △주요 원자재 종류 △납품대금의 금액 △원재자 가격 3% 인상시 납품대금 조정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면서 원자재 가격은 연일 폭등하지만 그 인상분이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의 납품대금 제값 받기가 활성화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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