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애플페이' 반독점 규정 위반 혐의 제기

"모바일 지갑 앱 개발자들에 필요 자원 접근 막았다"
애플 "애플페이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
  • 등록 2022-05-03 오전 9:57:47

    수정 2022-05-03 오전 9:57:47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에 모바일 결제 시스템 ‘애플페이’에 대해 반독점 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마르그레테 베스타케르 경쟁 담당 EU 집행위원. (사진=AFP)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애플이 모바일 지갑 앱 개발자들이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 경쟁을 제한했다는 예비 견해를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2020년부터 애플 조사를 시작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케르 경쟁 담당 EU 집행위원은 “경쟁자들을 배제하면서 애플은 부당하게 자사의 애플페이를 보호해왔다”며 “이러한 혐의가 입증된다면 이는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해 우리의 규정을 어긴 것이다”라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최종적으로 애플이 반독점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애플 페이 관련 매출의 약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애플페이 매출을 유럽 지역 내로 국한할 것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집행위는 애플에 반독점 규정 위반 혐의 내용을 서면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해당 절차는 EU 반독점 규정 혐의 조사의 공식적인 단계 중 하나다. 애플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최종 판결 전까지 구두변론이 가능하다.

애플측은 자사의 결제 시스템은 유럽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옵션 중 하나라며, “유럽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보안이 철저한 환경 아래서 원하는 지급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EU 집행위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EU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EU 집행위는 ‘디지털 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 제정에 합의했다.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등에 적용될 이 법은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을 막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는 규제안이다.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기업 전체 매출의 10%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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