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날 중국 당국을 대신해 중국인터넷금융협회, 중국은행업협회, 중국결제업무협회 등 국영 금융 유관협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금융기관들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해선 안된다”고 재확인했다. 은행이나 증권사, 자산운용사는 물론이고 지급결제와 관련된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조치다.
또한 개인들에 대해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투기적 거래의 위험성을 알리면서 “대중들도 자신들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며 “가상자산과 관련된 금융활동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락하면서 투기적인 거래가 늘고 있고, 이는 대중들의 자산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으며 정상적인 경제와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면서 이 같은 성명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은 실제 가치가 수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격도 쉽게 조작할 수 있으며 해당 거래 계약은 중국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도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인 디지털 위안의 본격적인 유통을 앞두고 진행하는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가상자산 투기 광풍이 불자 가상자산공개(ICO)를 금지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폐쇄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가해왔다.
또한 2018년에는 중국 내 가상자산 채굴업체에 전기 공급을 차단하고, 가상자산 개인 간(P2P) 거래도 금지시켰다. 현재 중국 내에서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나 플랫폼 접근이 불가능하며,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금융서비스도 전면 금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