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본 최저임금법 개정안 '긍정 반, 아쉬움 반'

정기상여금·현금성 숙식비 등 산업범위 포함한 것 '환영'
산입범위 협소·노조 동의 필요한 점 등은 '우려'
"최저임금제도·수준 논할 때 기업 의견 반영하길"
  • 등록 2018-05-27 오후 1:57:06

    수정 2018-05-27 오후 6:01:05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임이자 소위원장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과 관련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윤종성 박경훈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 반, 아쉬움 반’의 반응을 보였다. 이들 단체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 등의 일정 부분을 산입범위에 포함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였다. 하지만 산입범위 확대가 제한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의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25일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번 개정 법안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과거보다 확대해 통과시킨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반응했다.

중기중앙회 역시 “개정 법안은 중소기업들이 줄곧 요청해 온 복리후생비 및 정기상여금을 확대 포함, 기업이 지불하는 고용비용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돼 기업에 미치는 충격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단체는 산입범위의 협소함과 함께 정기상여금 지급방식 변경 등에 있어 노조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상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는 상여금을 제외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조 동의 없이 정기상여금 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가 여전히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정기상여금은 설·추석 명절과 분기별(또는 격월) 지급이 일반적”이라면서 “단체협약에 정기상여금 규정이 있는 기업의 경우 노조 동의가 필요해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견련도 “노조가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근로자 간 또 다른 차별을 일으키고 불합리한 노조 기득권을 강화, 기업 경영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일정 한도 이상의 월 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점은 올해 고율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제도와 수준을 논함에 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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