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신재생에너지 확대 부진?' RPS 달성시기 2년 연장

산업부, 신재생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발표
2022년에서 2024년으로..중장기 보급목표도 완화
  • 등록 2014-06-09 오전 11:00:00

    수정 2014-06-09 오전 11:11:00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이행 목표 달성시기를 2년 연장한다. 발전소 온배수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원에 포함되며, 실효성이 없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제도는 폐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재생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을 발표했다.

먼저 RPS 제도는 최근 이행여건을 반영, 의무이행 유연성을 제고키로 했다. 특히 현실적인 의무이행여건을 감안, 현재 총 전력생산량의 10%인 RPS 의무이행목표 달성시기를 당초 2022년에서 2024년으로 2년 연장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도 조정한다. 태양광 가중치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 지목구분을 폐지해 유휴부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규모별 가중치를 통해 소규모 발전 활성화와 함께 대규모 설비 설치에 따른 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비태양광은 신규 발전원(지열·조류 등)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해상풍력·조력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일부 발전원에 변동형 가중치를 도입해 관련업계의 투자를 촉진키로 했다.

버려지는 산업 부생자원 활용 확대에도 적극 나선다. 발전소 냉각수로 활용되고 버려지는 온배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포함, 인근 농가 등에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경우 이를 RPS 이행실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확산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가지원대책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신고기준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던 신재생 전문기업제도를 폐지하고, 보조금 산정기준이 되는 설비 기준가격 산정주기를 연 1회에서 2회로 단축, 설비가격 변동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보급사업 주체는 ‘시공기업’에서 ‘소비자’로 전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법령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6개 하위지침 중 사업이 종료되거나 제도변경이 있는 4개 지침은 폐지 또는 관련내용을 정비키로 했다.

산업이 종료돼 상반기 내에 폐지되는 지침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운영지침, 성능검사기관 고도화사업 운영지침 등이다. 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 발전차액지원제도 운영규칙 등 제도변경이 있는 2개 지침은 관련내용을 정비키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등 2개 지침은 융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 설비시공기준에 최신 기술동향 반영 등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보완키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선사항을 포함한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준비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 공청회를 개최해 관련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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