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재생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을 발표했다.
먼저 RPS 제도는 최근 이행여건을 반영, 의무이행 유연성을 제고키로 했다. 특히 현실적인 의무이행여건을 감안, 현재 총 전력생산량의 10%인 RPS 의무이행목표 달성시기를 당초 2022년에서 2024년으로 2년 연장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도 조정한다. 태양광 가중치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 지목구분을 폐지해 유휴부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규모별 가중치를 통해 소규모 발전 활성화와 함께 대규모 설비 설치에 따른 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비태양광은 신규 발전원(지열·조류 등)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해상풍력·조력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일부 발전원에 변동형 가중치를 도입해 관련업계의 투자를 촉진키로 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확산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가지원대책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보급사업 주체는 ‘시공기업’에서 ‘소비자’로 전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법령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6개 하위지침 중 사업이 종료되거나 제도변경이 있는 4개 지침은 폐지 또는 관련내용을 정비키로 했다.
산업이 종료돼 상반기 내에 폐지되는 지침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운영지침, 성능검사기관 고도화사업 운영지침 등이다. 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 발전차액지원제도 운영규칙 등 제도변경이 있는 2개 지침은 관련내용을 정비키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등 2개 지침은 융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 설비시공기준에 최신 기술동향 반영 등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보완키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선사항을 포함한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준비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 공청회를 개최해 관련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