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대법, 이건희 회장 출석 명령..불복시 체포 영장 발부

WSJ, 이건희 회장 유죄 판결 받으면 2년형 징역에 벌금
  • 등록 2014-04-03 오전 10:59:06

    수정 2014-04-03 오전 10:59:06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인도 대법원으로 부터 출석 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삼성측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2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등 외신은 인도 대법원이 인도 현지 기업 ‘JCE 컨설턴시’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 6주 안에 소관 법원인 가지아바드 법원에 출석하라는 명령서를 이건희 회장에게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명령서에는 ‘오늘부터 6주 안에 출두가 이뤄지지 않으면 체포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내용도 함께 명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삼성측은 “삼성도 가짜 어음 사건 피해자이고 이 회장은 회사 대표자로서 피소된 것일 뿐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인도 현지 법적 철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월스트리스저널은 ‘이건희 회장은 인도 가지아바드 지역 법원에 6주 안에 출석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인도 입국시 경찰에 체포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만약 이건희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는 2년형의 징역과 벌금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송은 인도 현지 기업 ‘JCE 컨설턴시’가 지난 2002년 확보한 삼성전자 두바이 법인 명의로 된 140만 달러 가량의 어음이 가짜로 판명되자 이건희 회장과 당시 두바이 지사 대표였던 윤종용 전 부회장 등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관할 고등법원은 2012년 이건희 회장에 대해 보석 불가를 전제로 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나 삼성 측은 결과에 불복, 인도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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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회장, 인도 법원서 출석 명령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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