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3개년] '월세소득공제 중산층까지 확대' 등 주거비 부담 완화

  • 등록 2014-02-25 오전 10:45:00

    수정 2014-02-25 오전 10:58:21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앞으로 월세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대상자도 중산층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도 합리화된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가계소비심리를 냉각시키는 민생 3대 걸림돌 중 하나로 주거비를 지목,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거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각종 규제와 지원체제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시장기능 회복 차원에서는 주택거래를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한다. 우선 수도권내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제한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 등 시장과열기에 나온 규제를 대거 완화한다. 또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청약자격 요건 등 청약제도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민영주택 청약가점제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중소형에만 적용중이지만 앞으로는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한다. 희망임대주택 리츠 매입대상도 현행 전용85㎡이하 또는 공시가 9억원 이하로 돼 있는 면적기준을 없애 하우스푸어의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전월세 임대차시장의 구조변화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리츠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다양화한다. 또 임대주택 리츠와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형임대시장이 활성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주택바우처제도도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현재 운영중인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한다. 월세통계도 보완한다. 이미 국토교통부는 한국주택학회에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 하반기 주거복지포털 등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합리화 방안도 마련, 9월께 새 정비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에서 이외에도 철도 공공기관 경쟁체제도입, 임대주택 민간참여 및 개방, 임대소득 과세방식 합리화, 월세소득공제 중산층까지 확대할 계획 등을 밝혔다. 현재 월세소득공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까지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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