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의원실 관계자는 29일 이 “외부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맡겨 현재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오는 정기국회 내에 발의할 예정이다.
나 의원이 준비 중인 종합재산세는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합쳐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과세 주체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 중이다. 전국에 재산이 분포돼 있는 경우 어느 지자체가 과세 책임을 지는지를 두고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주체가 국세청이며, 지방세인 재산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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