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여행보험 및 해외 신용카드 사용시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파손이나 도난으로 휴대품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품목별로 20만원한도 이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통화, 유가증권, 항공권, 신용카드 등은 보상 휴대품에서 제외된다. 또 가입자의 직업이나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 등반이나 스쿠버다이빙 등을 하다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보상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해외여행시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세부사항은 미리 약관을 통해 확인해 둬야 한다”며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하고 보장금액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만약 해외여행중 카드를 분실, 도난, 훼손했다면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각 나라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를 이용, 임시카드를 발급받거나 현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해외 상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동행해 승인과정을 육안으로 확인해야 카드의 위,변조를 막을 수 있다.
현지에서 보험금 수령을 원할 경우 팩스나 전화를 이용, 해당 보험사의 서비스 대행사에 연락하면 된다. 귀국후 보험금 수령시엔 보험회사로 사고를 통보하고 청구서와 필요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해외여행보험은 메리츠, 한화, 롯데, 삼성, 현대 등 13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40세 남자 4박5일 기준 가입금액은 대략 1만2500~1만7600원 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