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1일 조선총독부 명의 재산에 대한 명의 변경 등 일련의 절차를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세 차례의 대대적인 권리보전 조치를 했으나, 여전히 609건의 재산에 대해 조선총독부로 명기된 사례가 있어 이를 국가소유로 정정하게 된 것. 내역은 토지 589필지와 건물 20개 동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소유권은 이미 다 국가소유로 돼 영향은 없지만, 일제 잔재 청산 차원에서 이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는 조선총독부 사례와 같은 국유재산의 정보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14년까지 국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