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국내선 항공권 할인기간에 최대 20% 할인이라고 광고하고 실제로는 상당수 구매자에게 할인을 해주지 않은 제주항공에 시정 및 신문공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항공권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선별 항공요금 할인혜택과 관련한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항공사들의 표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법 위반 행위를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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