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공람 공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이번에 도입키로 한 소단위 맞춤형 정비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인 서울시가 사업 시행자로 주민과 함께 공동 참여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기존 도심재개발은 전면 철거되거나 일부 수복형(기존 도로 등은 그대로 두고 지역을 개발하는 방식)이 적용돼 교통 혼잡 및 경관 훼손은 물론 주민간 의견 충돌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이 많았다"라고 밝혔다.
시는 또 "시가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과 함께 사업시행에 참여해 주민간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소규모 맞춤형 정비방법의 핵심"이라며 "맞춤형 정비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소단위 공동개발, 미니재개발 등 지역에 맞는 다양한 정비방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단위 맞춤형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주차장 설치비용 면제 ▲건폐율 완화 ▲사업성을 고려할 적정 용적률이 적용된다. 이밖에 건축물 높이 완화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도 공공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공평구역은 총 18개구역(9만7000㎡)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서울시는 이중 8개구역을 묶어 소단위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도심 재개발은 전면 철거나 수복형 재개발 방식에 따라 추진됐으나 교통혼잡 및 경관 훼손 등 부작용이 컸다"며 "공공의 개입을 통해 옛길 등 도심의 지역적인 특성을 살리면서 도심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람·공고 후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의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고시 후 소단위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