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우선 최근 1개월간 토지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또는 비정상적으로 거래량이 급증하는 지역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계약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면적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주거지역은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토지는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계약구역은 국토해양부가 매달 발표하는 지가 동향 보고서에 따라 1%이상 급등했다고 판단되는 곳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걸쳐 지정된다"며 "토지거래허가계약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주거지역은 18㎡까지 면적을 낮춰 투기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선 수시로 전수 조사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상 실거래가 신고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고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는 15일인데,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유도해 거래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를 통해 1주일 단위로 거래가격과 거래량을 분석하고 적정가격보다 심하게 낮거나 높은 경우엔 불성실신고 혐의자로 분류해 금융거래대금내역, 허위신고 및 탈세 혐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관리 대상지역은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개발제한구역,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역, 뉴타운, 동북권·서남권·한강 르네상스와 같은 개발계획 발표 지역 등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불법 전매, 호가 담합, `다운 계약서` 작성 등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자치구,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의무 사항이 아닌 행정 지도에 그치는 수준이여서 실제 투기 단속을 벌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