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규모가 크고 요지의 택지지구는 정부도 신도시라는 명칭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사용합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1기신도시 5곳, 2기신도시 11곳이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여정부 후반기에는 신도시 명칭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으며 검단, 동탄 등을 신도시로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당시 신도시와 택지지구를 구분하는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면적 330㎡(100만평)를 기준으로 그보다 크면 신도시, 작으면 택지지구로 불렀죠.
흔히 구분하는 기준은 면적인데요. 100만평 이상은 신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국민임대주택법,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조성된 단지는 100만평이 넘어도 지구라고 부릅니다.
남양주 별내(154만평)와 고양 삼송(148만평)은 국민임대주택단지여서, 인천 송도(1611만평)와 청라(538만평)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유로 그냥 지구라고 합니다.은평뉴타운(100만평)의 경우 서울시가 뉴타운이라고 작명했습니다.
YS정부 때도 신도시는 금지어였습니다. 노태우정부의 1기신도시가 공급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기여를 했지만 자재 및 임금 파동, 부실공사 시비, 베드타운화, 수도권 인구집중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물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신도시는 그대로인데 신도시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은 그때 그때 다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