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걱정 없이 아버지에게 돈 빌리려면?

  • 등록 2009-04-02 오후 1:35:17

    수정 2009-04-02 오후 1:35:17

[조선일보 제공] Q 결혼을 앞둔 A씨는 주택 구입을 고려 중이다. 하지만 은행에서 최대한 대출을 받아도 2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고민 끝에 부족한 자금을 아버지에게 빌리기로 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현금을 빌릴 경우,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A씨가 문제없이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A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에는 자금을 대여하더라도 특수관계자 간이기 때문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더라도 만약 세무서로부터 2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경우,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을 제외한 1억7000만원에 대해 약 2400만원 정도의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하지만 특수관계자 간이라도 제3자 간의 거래처럼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A씨가 아버지와 금전대차계약을 한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막상 차용증 작성 시 부딪히는 문제는 이율을 얼마로 하느냐이다. 세법상 특수관계자 간에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연 9%로 이율을 정해야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A씨가 무이자로 2억원을 아버지에게 빌렸다면 2억원의 9%인 1800만원을 매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당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9%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대차를 하는 경우들도 많다. 이자를 지급하는 이유는 부모 자녀 간에 빌려준 자금 자체가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다. 이율이 꼭 연 9%가 아니더라도 A씨 본인소득으로 실제 이자지급 사실을 입증한다면,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2억원 자체는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세법상 최저이율인 연 9%와 실제 이율 차이에 대해서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될 수는 있다. 또한 이자지급 시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이자지급을 했다는 금융증빙을 남겨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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