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활성화로 매출액 노출비율이 높아지면서 매출 축소신고로 세금을 줄이기 어렵게 되자 비용인 술 매입액을 가공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
국세청은 유흥업소에 대한 매출을 부풀린 혐의가 있는 전국의 주류 도매상 30곳에 대해 양주, 맥주, 소주 등 주종별 매출내역을 추적하는 유통과정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주류 도매상들은 노래방 등에 주류를 공급하는 중간 도매상에 캔맥주와 같은 술들을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하면서 이들 주류를 마치 룸살롱, 가요주점 등에 판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한 주류도매상 OOO는 양주 제조사로부터 1억원어치의 양주를 사 들였음에도 유흥업소에 판 전체 주류판매액은 14억원으로 부풀려 덜미가 잡혔다.
또 총 소주·맥주 매출액 98억원 중 일반음식점에 공급한 79억6000만원 외에 나머지 18억4000만원 규모의 소주·맥주는 세원노출을 꺼리는 노래방, 포장마차 등에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했다. 이와 함께 18억4000만원어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았다. 유실물거래 없이 유흥업소로부터 흥업소가 실제보다 많은 주류를 구입한 것처럼 꾸며 부과세 등을 덜 낼 수 있게 해준 것.
국세청은 조사를 벌인 뒤 주점들의 탈세를 도와준 주류 도매상에 대해서는 벌과금 부과 함께 면허를 취소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