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도시 주변 개발행위 5년간 불허"(상보)

2km주변 20년간 그린벨트 수준 개발 억제
"투기자는 보상 대상서 제외"..국세청 특별 세무조사
  • 등록 2007-06-01 오후 1:52:40

    수정 2007-06-01 오후 3:48:58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일 "조속한 시일내에 화성 동탄 2지구 내부 및 주변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어 개발행위를 최장 5년간 불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화성 동탄 2지구 신도시 개발추진`과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신도시 예정지 내외에 걸쳐 특단의 토지이용규제 장치를 가동해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 자체가 형성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 지구내부와 주변지역이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이면 5년간 주민의 생업과 관련된 것 이외에는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 행위를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구 경계로 부터 2km의 지역에 대해서는 `보전녹지`,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지정해 최장 20년간 그린벨트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발을 억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신도시 관련 보상을 노리는 투기 행위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장전입자와 유령점포는 철저히 가려내 신규 영업신고를 불허하고 이미 신고된 업체는 영업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이주비 보상을 받기위해 비닐하우스 같은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후 가축을 사육하거나 수목을 심는 사례도 주기적 항공촬영을 통해 밀착 단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최근 신도시 지역 및 주변지역에서 신규로 주택, 토지를 취득한 경우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건교부와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의 투기 단속반이 현장에 투입돼 무기한 활동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