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이날 `화성 동탄 2지구 신도시 개발추진`과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신도시 예정지 내외에 걸쳐 특단의 토지이용규제 장치를 가동해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 자체가 형성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 지구내부와 주변지역이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이면 5년간 주민의 생업과 관련된 것 이외에는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 행위를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구 경계로 부터 2km의 지역에 대해서는 `보전녹지`,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지정해 최장 20년간 그린벨트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발을 억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최근 신도시 지역 및 주변지역에서 신규로 주택, 토지를 취득한 경우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건교부와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의 투기 단속반이 현장에 투입돼 무기한 활동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