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땅값 오름세 지속..5월 0.83%↑(상보)

5월 전국 땅값 0.48% 상승..개발호재지역 많이 올라
  • 등록 2006-06-22 오전 11:25:51

    수정 2006-06-22 오전 11:25:51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땅값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은 초고층 빌딩건축, 뉴타운 개발 등의 호재에 힙입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22일 건설교통부가 밝힌 5월 전국 지가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5월 전국 땅값은 0.48% 상승했다. 전월보다 0.2% 포인트 낮아지기는 했지만 상승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울은 0.83%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 1-5월까지 누적상승률은 3.43%로 이미 작년 상승률(6.56%)의 절반을 넘어섰다. 서울지역은 도시재정비특별법이 시행(7월1일)되면 뉴타운을 중심으로 땅값 상승폭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5월만 해도 이같은 기대심리가 작용하면서 양천구 1.037%, 성동구 1.004%, 영등포구 0.985%, 용산구 0.978%, 강서구 0.942% 등 5곳이 전국 땅값 상승률 10위권에 들어갔다.

혁신도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 충북 진천군(1.73%), 전남 나주시(1.074%), 충북 음성군(1.016%) 등도 많이 올랐다. 충청권은 행정도시 호재가 끝난 연기군(0.17%) 공주시 (0.19%) 등은 오름폭이 크게 둔화된 반면 충남도청 이전지역인 예산군(1.03%), 홍성군(1.02%) 등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땅값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거래는 큰 폭으로 줄었다. 5월 토지거래량은 24만9145필지(9847만평)로 전년 동월대비 16%(면적 22.2%감소) 감소했다. 토지거래량이 줄어든 것은 농지(41.5%감소)와 임야(26.8%감소) 거래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땅을 구입할 때 의무거주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전매금지기간도 최대 5년으로 연장하는 등 투기수요를 차단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5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건수는 16만7345건으로, 전체 매매건수의 92.7%를 기록했다. 부적정신고 비율(건수)은 7.2%로 전달에 비해 0.4%포인트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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