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이진철기자] 건교부가 5일 발표한 재건축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안정에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사유재산 침해 소지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발과 이번 대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저밀도지구 등 사업승인 신청을 마친 재건축아파트의 가격급등 부작용도 제기했다.
◇분양권 전매제한, 가격안정 효과 커..수년뒤 미분양 발생 우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정부 발표에 대해 "조합원 분양권의 전매가 금지됨에 따라 투자자들이 아파트 완공시까지 분양권을 계속 보유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며 "환금성이 제한됨으로써 재건축아파트의 가격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소장은 그러나 소형평형 의무비율 확대는 수요와 공급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규제로 인위적으로 조절한다는 점에서 수년뒤 미분양아파트가 양산되는등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주택정책, 외환위기전 규제정책으로 되돌아가
김성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문제를 시장기능에 맡기려던 정부정책이 다시 외환위기 이전의 규제정책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소형평형 의무비율 확대는 그동안 대형평형 건립에서 발생하던 강남권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것"이라며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투기수요 억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례없는 전매제한..사유재산권 침해 소지
반면 전문가들은 현재 사업을 추진중인 재건축조합의 사업계획 변경과 전매제한 위헌시비 등 조합원들의 반발을 가장 크게 지적했다.
김종수 미라주닷컴 부장은 "지금껏 조합원 지분에 대해 전매제한 유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재건축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재건축아파트는 조합설립 인가후 사업승인, 관리처분, 착공, 입주까지 최소 5년의 기간이 소요된다"며 "조합원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위헌시비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소형평형 의무비율 적용으로 현재 사업승인을 준비중인 강남권 1대 1 재건축아파트의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기존에 조합과 시공사가 맺은 계약과 관련된 분쟁발생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