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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M 인증은 기업이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모든 경영 활동을 소비자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지를 평가하는 국가공인인증 제도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 주기로 인증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캐피탈은 경영진의 CCM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관심도가 높아 CCM 체계가 잘 잡혀 있으며 조기경보시스템(CaM)과 VOC Pre-screen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전 과정을 검토하고 예상되는 사건과 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고 있다”며 “특히 CCM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장,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캐피탈은 글로벌시장에서도 소비자중심경영을 펼쳐나간 점도 높이 평가 받았다. 이를 위해 현대캐피탈은 미국 등 해외법인의 최고경영자(CEO) 평가에도 소비자보호 관련 목표를 성과지표로 반영했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현대캐피탈은 소비자중심의 경영 체계를 강화해 모든 의사결정에서 고객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의 접점 전반을 고객 친화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