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홀드 걸었는데”…벤츠 전기차 식당 돌진해 4명 경상

운전자, 사고 당시 운전석서 신발 갈아신어
경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적용 검토
  • 등록 2024-11-22 오전 8:34:08

    수정 2024-11-22 오전 8:34:08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전기차가 식당에 돌진해 보행자 4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해당 사고 운전자인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전날 오후 5시 17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정차돼 있던 벤츠 전기차가 식당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운전석에서 신발을 갈아신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토홀드 기능을 눌렀는데 차가 움직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오토홀드 기능이란 차가 서 있을 때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잠겨 있다가 출발시 가속 페달만 밟으면 자동으로 풀리는 브레이크 시스템이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A씨의 과실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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