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찰에 불만을 품고 허위 신고를 일삼은 4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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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24일 울산 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고 112에 허위 신고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100차례 정도 상습적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거짓 신고가 반복되자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경찰서 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이전에도 허위 신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예전 사건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공권력을 낭비하고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 신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112에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A씨처럼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오는 7월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