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앞으로는 질병 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파충류 등 야생동물도 검역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해외 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 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야생동물 질병 검역 제도를 신설하는 ‘야생생물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2021년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야생생물법’ 및 ‘야생생물법 시행령’은 해외로부터 야생동물의 질병 유입 방지를 위해 그간 검역을 거치지 않고 유입되던 파충류 등의 야생동물에 대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오는 19일부터 검역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야생동물 질병 검역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수입 장소를 파충류의 주된 수입 경로인 인천국제공항으로 지정하고, 수입 검역 세부 절차, 수입 금지 물건의 조치 및 검역 시행장 지정 등을 규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야생동물 검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파충류에 대해 수입 검역을 시작하고,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검역 대상 질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외 야생동물 질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