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TV 방송·유튜브 등에서 부동산 투자 고수로 유명세를 떨진 50대 부동산아카데미 원장이 수강생들의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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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지난 7일 특경법상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2)씨에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부동산 투자관련 강사로 TV 방송이나 유튜브 등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이씨는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부동산 학원에서 강의를 수강하는 수강생들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학원 수강생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작위로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는 광고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이씨는 수강생들에게 접근,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대신 부동산 투자를 하고,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돈을 챙겼다. 그는 2019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0여명에게 약 30억원을 가로챘다. 이씨는 TV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관련 강의를 한 경력과 사람들이 자신을 신뢰하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손쉽게 저지를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새로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했다”며 “사기죄로 고소당해 수사받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피해자들에게서 투자금을 편취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대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가 이뤄지지 않는 등 현재까지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