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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입주자 저축)의 이자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중은행 평균 예금 금리를 고려해 산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청약저축 이자율은 국토부 고시인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에 따라 정해지는데, 현행 가입일 기준 △1개일 이내 0%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1.0% △1년 이상~2년 미만 연 1.5% △2년 이상 연 1.8%로 규정돼 있다. 이는 2016년 8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이에 `주택법 개정안`은 △청약저축 이자율 산정 시 기준금리와 시중 예금 금리 고려 △기존 국토부 고시를 법률로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준금리 상승기에 청약저축 이자율도 함께 상승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약저축 가입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욱 의원은 “사실상 `국민 적금`인 청약저축의 이자율이 최소한 기준금리 인상만큼 상승해야 청약저축을 가진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완화될 수 있다”면서 “청약저축 이자율의 기준금리 고려·산정 법안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공동 발의에는 정성호, 임호선, 김승원, 김수흥, 김민기, 서영교, 전용기, 이해식, 이용빈 의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