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35년 만에 국가책임…인권위 "피해회복 조치 환영"

진실화해위, 지난 24일 '피해자 회복' 등 마련 권고
인권위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배상 방안 마련해야"
  • 등록 2022-08-26 오전 10:52:23

    수정 2022-08-26 오전 11:05:56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35년 만에 국가 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정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근식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왼쪽)이 지난 24일 중구 위원회 사무실에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26일 인권위는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 판단하고, 정부와 국회에 피해회복 조치를 권고하기로 한 2기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지난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거리에서 불특정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이 단속해 부산 형제복지원에 격리 수용하고, 이들에 대한 폭행·성폭력·협박·감금·강제노역과 사망·실종 등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형제복지원 피해사건과 관련해 진실화해위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에 있는 진실화해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에 피해회복과 트라우마 치유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과 각종 시설에서의 수용 및 운영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국회에 유엔의 ‘강제실종방지협약(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조속히 비준 동의할 것 등을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도 2017년 12월 16일 형제복지원 피해 사건은 국가의 영향력 아래 이뤄진 원시적이고 반문명적인 인권침해사건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외교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을 비준·가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국회에 발의된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임기만료로 폐기됐으며, 강제실종방지협약은 현재까지 비준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계기로 삼아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 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와 의료적 지원 등의 조치를 즉각 강구하고,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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