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 때문에 횡단성 척수염 진단받으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지난 8월12일 AZ 백신 2차를 맞으신 친정아버지께서 횡단성 척수염 진단을 받고, 얼굴과 손을 제외한 하반신 전체가 마비돼 거동을 못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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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친정아버지가 계속 잠만 주무셨다. 잠이 깨서 잠깐 기대고 앉아계시면 몸을 가누지 못하고 픽픽 쓰러지듯 옆으로 몸이 기우셨다”라며 “그러더니 또 피곤하다며 주무시고, 이후 다시 깨시더니 사람도 못 알아보고 여기가 어디냐며 사람, 장소, 시간인지를 전혀 못 하시고 눈에 동공도 풀리셨다. 안 되겠다 싶어 급히 병원으로 가서 검사하니 패혈증이란 진단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또한 A씨는 “8월 25일 입원하시고 9월 15일 퇴원하셔서 그 당일 바로 재활병원에 입원해 재활 운동을 하고 계신다”며 “현재까지 병원 입원비, 치료비, 간병인비 등 거의 1000만 원을 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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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급성 횡단척수염’ 진단을 받은 소방 공무원이 공무상 요양(공상)을 인정받았다. 백신 관련 이상 반응으로 공무상 요양을 인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간호조무사가 백신 접종 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현재까지 5200여 명이 피해보상을 신청한 가운데 2406명이 보상결정이 이뤄졌고 지금까지 51명이 의료비 지원이 확정돼 9명이 의료비를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