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저작권 관련 공모전 지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모전에 응모하면 모든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 잡으려는 조치다. 현재 대부분의 공모전에서는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된다는 사항을 일방적으로 공고해 응모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에는 △공모전의 주최 측은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도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다 △입상한 응모작에 대해서도 지적재산권의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할 수 없다 △저작권이 공모전의 주최 측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를 둘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문체부는 21일 서울 동자동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에서 저작권 관련 공모전 지침을 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정책 시행을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