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저작권은 응모자에" 주최사 '갑지위' 없앤다

문체부, 저작권 관련 공모전 지침 마련
"저작권 취득하려면 대가 치러야" 등의 내용 담겨
공공부문 먼저 시행 후 올 하반기 민간으로 확대
  • 등록 2014-04-21 오전 11:18:29

    수정 2014-04-21 오전 11:22:48

[이데일리 양승준 기자] 공모전에 출품한 창작물의 저작권이 앞으로 행사 주최사가 아닌 응모자에게 돌아간다. 이에 따라 저작권 양도 사실을 알면서도 경력 관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공모전에 참여하는 이들이 창작물에 대한 권리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저작권 관련 공모전 지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모전에 응모하면 모든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 잡으려는 조치다. 현재 대부분의 공모전에서는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된다는 사항을 일방적으로 공고해 응모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에는 △공모전의 주최 측은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도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다 △입상한 응모작에 대해서도 지적재산권의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할 수 없다 △저작권이 공모전의 주최 측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를 둘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지침의 적용대상은 창작동영상(UCC), 캐릭터, 포스터, 시, 수필, 디자인 공모전 등으로 이달 말부터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행된다. 이후 올 하반기까지 민간부문으로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문체부 저작권정책과 금기형 과장은 “이 지침이 우월한 갑의 지위를 이용해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양도받는 불합리한 공모전 환경을 개선해서 사회적 약자인 개인 창작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문체부는 21일 서울 동자동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에서 저작권 관련 공모전 지침을 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정책 시행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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