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개인회생신청시 주택담보 별제권 제한 필요"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보고서
"변제 기간도 3년 이내로 줄어야"
  • 등록 2013-05-13 오후 12:00:00

    수정 2013-05-13 오후 12:00:00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개인 회생절차에 돌입해도 주택은 별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주택을 포함한 일부 담보채무는 채무조정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대개 개인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담보로 잡고 있는 주택을 경매에 넘겨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는다.

강호석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금융제도팀 과장은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보고서에서 “채무자가 실제 회생을 하려면 안정된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요국에서도 모기지 대출을 조정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제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별제권이란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조정이나 파산절차와 상관없이 일반 채권자와 견줘 빌려준 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보고서는 “별제권을 제한하면 채무자의 주거를 보장해 실질적인 회생기회를 주고, 과다채무자를 파산보다 개인회생절차로 유인하는 장점이 있다”며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에 의존하는 행태를 개선할 수 있고, 경매물량을 줄여 부동산시장의 충격을 감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택의 담보기능을 떨어트리고 전세를 포함한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형평성 문제가 있어 1가구 1주택자나 주택가액 범위를 포함해 엄격한 제한 요건을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저소득층의 회생률을 높이려면 변제기간을 3년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빚 상환금액과 변제기간을 다소 줄이더라도 빚을 계획대로 갚으면 채권자가 실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도 커지고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 요지다. 개인회생 채무자는 변제기간 동안 가용한 돈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데, 변제 기간이 길면 소득을 창출할 유인이 줄어든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개인회생제도를 시행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개인회생 승인을 받은 뒤 계획대로 빚을 갚아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4만7000명으로 집계됐지만, 중도에 포기한 채무자도 4만2000명이나 됐다.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요국은 변제 기간이 3년 이내다.

강 과장은 “채무자의 빚 부담을 줄여 상환의지를 높이는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 상담기구를 활성화하고 사전신용상담제도를 도입해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채무조정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채무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공적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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