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20년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공람·공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람·공고 후 시의회 의견청취·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내년 2월 고시 후 시행할 계획이다.
2020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심(4대문안) 주거복합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축소 조정키로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도심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30% 이상 주거기능을 도입할 경우 주거복합 비율에 따라 최대 1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기본 계획을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50%포인트 축소하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주상복합건물을 새로 지을 때 주거비율이 30% 미만이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주거비율이 30% 이상이면 용적률 10%, 40%는 용적률 20%, 50%는 용적률 30%, 60%는 용적률 40%, 70~90%는 용적률 50%를 올려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30% 이상이면 용적률 20%, 40%는 용적률 40%, 50%는 용적률 60%, 60%는 용적률 80%, 70~90%는 용적률 10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서울시는 중심지 육성 및 공간구조 변화를 고려해 지역 중심급 12곳을 신규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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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일부지역 ▲대림동 구로디지털 단지 일부지역 ▲봉천동 서울대 입구역 일부지역 ▲양평 1구역 ▲양평 14구역 ▲당산 8구역 ▲성동구 17구역 등이 이번에 신규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신촌역 일대는 마포구 노고산동, 창천동 일대 8.3ha로 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은 250~600%, 준주거지역은 250~300% 이하를 적용토록 했다. 높이는 최고 100m로 했다.
봉천지역은 서울대입구역 북축지역으로 총면적은 4.7ha다. 서울시는 이 지역에 기준용적률을 일반상업지역은 400~600%, 준주거지역 등은 250~300%로 적용키로 했으며, 최고 70m로 높이를 정했다.
■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확대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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