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KT·SK텔레콤이 주장하는 투자실적 전부를 와이브로 투자비로 인정할 지에 대해 이견이 있어, 최종적인 투자 이행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업체들의 `와이브로 사업성 부재` 입장과 방통위의 `와이브로 투자계획 미실현` 주장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KT(030200)·SK텔레콤(017670)은 와이브로 사업허가 조건으로 `설비조달 및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부여받은 바 있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와이브로 투자액은 KT의 경우 2006∼2008년중 7303억원(당초계획 7958억원·투자이행률 92%), 2009년 상반기중 62억원 등 총 7365억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2006∼2008년중 6213억원(당초계획 6664억원·투자이행률 93%), 2009년 상반기중 834억원 등 총 704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KT는 서울·경기도 20개시, 6개 광역시, 포항(핫존) 등 총 28개시에 와이브로 망을 구축했고 SK텔레콤은 서울·경기도 27개시, 6개 광역시, 8개 지방시 등 총 42개시에 와이브로 망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2008년말 기준 와이브로 접속성공률은 양사 평균 91.36%, 전송완료율은 98.18%다.
하지만 통신사업자의 와이브로 투자이행 점검을 실시중인 방통위는 KT·SK텔레콤이 주장하는 투자실적 중 일부 투자항목에 대해 와이브로 투자비로 인정할 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지금껏 통신사업자는 와이브로 사업이 투자 대비 수익률이 떨어져 정부의 대책마련과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한 설비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통위 말대로 KT·SK텔레콤이 주장하는 와이브로 투자액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양사의 와이브로 허가조건을 불성실로 판명나 제재조치를 받을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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