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후속입법)토지보상법 "현금대신 채권보상"

공공시행 개발사업 부재지주 1억원 이상 현금보상 못받아
보상채권, 만기 5년이내·3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 등록 2005-12-13 오후 1:52:46

    수정 2005-12-13 오후 1:52:46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내년 3월부터는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부재지주에 대해 토지보상액 1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 채권보상이 의무화된다.

8.31부동산대책으로 국회를 통과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토지보상법)`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으로 토지보상비가 급증하고, 대체토지 수요 증가로 인근지역까지 덩달아 땅값이 상승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지보상법의 채권보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투기우려지역내의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유통·관광단지개발사업 등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의 사업시행자들이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편입된 부재지주의 토지 보상에만 적용된다. 부재지주는 동일 시·군·읍·면이나 연접 시·군·읍·면에 거주하지 않는 땅주인이다.

채권은 1억원 이상 금액에 대해 의무적으로 발행하며 만기는 5년 이내, 이율은 시중은행의 3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이다.

개정된 토지보상법은 내년 3월 이후 토지보상계획이 공고되는 사업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내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양주 옥정지구와 김포신도시, 수원 이의신도시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20일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가는 충남 연기·공주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토지보상법 개정에 상관없이 3000만원 초과분은 채권으로 보상한다.


◇토지보상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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